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1년부터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는 한편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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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전남연맹 소속 공무원들이 27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새누리당은 이번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하후상박 구조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게 이번 공무원 연금법의 목표"라고 밝혔다.
TF팀의 개혁안은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를 내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개혁안은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을 향후 10년인 2025년까지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개혁안을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29일) 전까지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