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 영장 불응' 발언에 대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생활 보호 측면보다는 국익을 앞세워 법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익이 먼저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냐는 논쟁이 있지만, 통신감청이라는 것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행해지는 것인 만큼 개인적인 사생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청 영장에) 응하지 못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두고 사생활이나 고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감청이 법원 영장 발부로 인해 이뤄지는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앞세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영장 이상의 제도적 장치(감청설비 등)가 필요하다면 만들고 이후 영장 발부 사건에 대해서는 감청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