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 피해자들이다.
경기도는 각 시도를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난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자동차세.재산세 등 분할고지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으로 43억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방세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지원을 원하는 경기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준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대표적 지원 사유는 영화 제작 및 공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 중국 납품 법인의 중국 수출 지연으로 인한 경영위기, 관광버스업의 재정손실 등"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