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돼지고기와 밤
   
▲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양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또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돼지고기와 밤 등 2개 품목이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할 경우 과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 중에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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