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이 새롭게 대두하는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해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에너지절약시장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1종, 2종(전기 또는 열)으로 구분됐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별기준을 없애고 장비기준도 폐지된다.

자산기준도 종별 구분 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력기준은 기사자격만을 요구하되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심사 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등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