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OK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을 서고, 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 신청자격 유형에다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은 제2금융권 이용자까지 확대됐는데, 다만 2018년말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경기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해 추천서를 발급하면,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제외됐던 한국토지주택(LH)공사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도 표준임대보증금 상승을 고려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려, 올해 1000가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매입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