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CP '대리인' 지정해야…7일 전체회의 상정
'통신 요금담합 원인' 요금인가제, 유보신고제로 완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CP(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CP는 전기통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오는 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제공하는 법률안은 보류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형 CP에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안을 '서비스 안정화'라는 단어로 순화됐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 해외 사업자들이 정당히 져야 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며 "품질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바꾸되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성착취 영상물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규정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동통신사의 요금담합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금인가제는 유보신고제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요금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액티브엑스 위주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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