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신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달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농관원 전담 콜센터는 체계적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한다.
콜센터 번호는 기존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그대로 사용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 사항 등이며, 특히 시행 초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며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전담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