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숙원사업'…"장기투자 유리해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업계에서 숙원사업으로 손꼽히던 금융상품의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등의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세체계의 합리화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들은 모처럼 나온 좋은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상품의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등의 도입 방안을 금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 두 제도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던 것들이다.

   
▲ 사진=연합뉴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4일 발간된 한국거래소의 'KRX마켓 봄호'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세 중립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구분, 세율,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지 않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마침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체계 선진화’ 계획에는 금융상품 과세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상품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 금융상품 손익 통산은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면,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결론적으로 1개의 상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계좌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같은 금융상품이 작년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이익이 난다면 해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두 제도는 소위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이자·배당·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전체 양도손익은 통산하고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은 연간 3000달러까지 통산을 허용한다. 이월공제도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으로, 일본은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금융당국 쪽에서 모처럼 받아들인 사례로 보고 반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제도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처럼 초기에 손실이 나는 투자에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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