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는 8일 '국민발안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개헌안은 자동으로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투표한 의원 수가 118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8명이 참석했다.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2(194명)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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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발안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5월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제헌 국회 이후 표결 불성립으로 개헌안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전임 원내대표단이 고생을 많이 했다. 신임 원내대표단도 그에 못지않은 고생을 할 것 같다”며 “통합당 원내대표단 선출을 하는 토론회를 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난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새 대표단은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 국면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관계나 국민들의 생활방식 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국회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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