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11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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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식 모습 /사진=금융보안원 |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어 시범 운영하게 된다. 우선은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되고, 8월에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의 결합,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익명정보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으로,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하며,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거래소는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막는다.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판매자가 요청하면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에서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이름을 가린 데이터를 다시 알아볼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된다. 사고 정보(보험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를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아직 국내 금융 데이터 유통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상품 유형,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지침)을 펴냈다. 아울러 아직 데이터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구매자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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