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김건모(52)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냈던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 취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말께 김건모 측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11일 전했다.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록을 송치했다.

김건모 측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 사진=건음기획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가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와상골절 등 부상을 당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김건모 측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폭행을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번에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김건모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유흥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강용석 변호사가 B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모는 결백을 주장하며 B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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