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는 정준영이 징역 6년, 최종훈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은 1심보다 1년 감형됐고, 최종훈은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정종훈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씨와 회사원 권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모 씨와 허 모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고 김 모씨만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 등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 등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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