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하늘 기자]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풀어야 할 최대 난제로 ‘경제 살리기’가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소득주도성장’을 큰 축으로 삼아 경제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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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정부는 그동안 내부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이 같은 경제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에 비유하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 2년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740조원(GDP대비 37.1%)이었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지원책에 따른 1‧2차 추경 이후 819조원으로(40.1%)으로 껑충 뛰었다. 3차 추경안이 마련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4%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수출비중이 큰 우리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이 높아야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데 현재의 경직된 노동구조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만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심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코앞…재원마련‧부담 방법론 논란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등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촉진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하고, 징수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돈은 노사가 반반씩 분담해 급여의 1.6%를 내는 고용보험료로 마련되나, 문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다.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고용한 만큼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재원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했을 경우 실업급여도 늘어나는 돼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 고용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시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다, 지난해 적자폭이 2배 이상 늘어 2조원을 넘어섰다.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주가 없는 노동자의 경우 스스로 실업을 선택하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완점 등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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