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매점·제조사·이통사 모두 피해자...모바일 혁신기업 기회 박탈
단통법 논란이 뜨겁다. 단통법은 수백만 소비자들과 직접 맞닿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의 교과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완책으로 요금제 개편과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거래 후 리베이트로서 고객에게 음성적 보조금을 넣어주는 페이백이 휴대폰 판매점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펜은 국민에게 단통법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의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전문을 향후 1주일간 8회에 걸쳐 게재한다.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6]-각자의 입장별로 본 단통법의 고통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미창부가 제시하는 단통법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이용자들은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공시제도)

B.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없게 하기 위해 고가요금제에 주는 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해서 저가요금제에도 주도록 한다 (비례성 원칙)

C.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아닌 재계약(기기변경이나 단순계약 갱신)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차별금지의 원칙)

그런데 미창부의 이러한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 별로 살펴보면 단통법은 고충을 넘어선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각자의 입장과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비자 후생의 후퇴

일부 언론보도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95만원 출고가의 삼성갤러시노트 4의 판매가는 2년 약정을 통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79만6천원이고 미국에서는 32만원이다. 즉 2.45배 비싼 가격이다.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을 사야 하는 꼴이 되었다.

단통법의 지지자들은 단통법이 고사양의 과소비 유도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전에 공짜로 제공되었던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스마트폰 이전의 2G/피처폰은 현재 20여만원 상당의 가격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은 최고급사양의 스마트폰의 지원금을 10만원 부근에 설정하면서 저가폰인 피처폰에 지원금을 20만원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모든 신형단말기의 가격의 대폭인상을 가져왔다.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과거의 단말기지원금 경쟁은 장기약정의 중도해약 위약금/반환금마저 유통점들이 대납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낮은 지원금을 책정하게 되어 고스란히 소비자의 비용으로 남게 되었다. 이 또한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다. 이는 시장의 왜곡을 넘어 시장의 말살에 가까운 참사를 야기하고 있다.

미창부는 단말기보조금을 받는 고객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비자후생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 정부의 가격규제에 의해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다.

최고급단말기가 필요한 자영업자가 100만원 정가의 단말기를 지원금 덕에 50만원에 구입하다가 단통법 이후에 90만원에 구입해서 40만원의 손해를 보거나 구입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정부는 이 소비자가 모르는 다른 이웃들이 기업에게 40만원을 할인을 받았으니 자신의 손실을 참고 단통법을 지지하라는 주장과 동일하다. 이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이런 가격규제가 손실된 가치를 계산하면 사회적으로 훨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적 상식이다.

영세판매점 경영상의 위기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는 등의 자구적 노력의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으나, 시장의 거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골목상권의 대표격인 통신판매점 대리점의 영세상인들의 영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판매점들은 이통사의 판매경쟁에 의한 대폭적인 리베이트와 수수료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미 공급과잉 상태의 유통점들은 매우 급속도로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신단말기 제조사도 피해자

기업이 가격할인을 하는 이유는 시급히 팔아치워야 할 이유가 존재할 경우이다. 마감시간 가까이에 시장을 가면 그날 팔지 못한 생선의 경우 대폭할인을 하는 떨이상품을 싸게 사는 행운을 얻는 소수의 고객이 있을 수 있다. 생선가게 주인은 할인을 해서라도 재고처분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때 문이다. 이 경우 마감시간에 대폭 할인을 하지말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할인을 공시하고 하라는 것이 단통법이다. 이 경우 생선가게 주인은 모든 고객에게 할인을 하기는 커녕 팔지 못한 생선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단통법은 이러한 대폭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휴대폰도 생선과 유사하다.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구형모델을 시급히 처분해야 하거나, 최근의 예를 들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6가 너무 잘 팔리면 삼성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격할인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택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유동성위기에 있을 경우나 시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지 못한 재고를 빨리 처분하는 등의 제조사의 탄력적 가격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 단통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컨슈머워치의 삽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의 담합을 풍자하고 있다. 

출고가 자체를 내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가를 내리는 것과 할인을 해서 시장가격을 내리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다. 명품제품의 정가를 낮추면 더 이상 명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가격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한번 내린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내수시장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 내수시장만 보고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도 다 공개하면 글로벌시장에서 협상력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현행법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회사들의 전략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비싸진 가격으로 인해 신제품의 채택을 미루게 하여 국내테스트시장의 혜택을 앗아가버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위협이 직면한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약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통사는 승자인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과잉규제로 인하여 이통사들은 기본적으로 가격결정권과 판촉 및 고객유치의 전략적 수단의 큰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비례성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이 단말기보조금 지급대상을 자사의 이익과 무관한 고객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차별보조금 총액은 줄지않고 욕만 먹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격 및 품질경쟁은 당연히 Market share가 가장 적은 기업의 공격적 전략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하여 이제 가격경쟁을 할 수 없게 되고 고객이 이통사를 이동할 이유가 현저하게 상실되었다. 따라서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에 매우 불리한 법이다.

지금까지 최신스마트폰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대폭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기의 추가적인 기능들과 앱들은 고객의 데이터사용량을 늘리고 따라서 고객당 매출액을 꾸준히 증가시켜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스마트폰은 이통사에게 구세주와 같은 것이었다. 고객이 신형단말기 채택을 주저함에 따라 고객당 평균매출액(ARPU)을 증가시키는데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이점은 장기적으로 단통법이 이통사에게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모바일/인터넷 혁신기업의 기회 박탈

앞서 설명한대로 새로운 기기들은 새로운 기능으로 무장하고 출현하고 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Mobile Health 등이 새로운 혁신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단통법은 한국소비자들에게 15개월 이내의 최신기기의 소비를 극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앞선 ICT 인프라로 새로운 혁신기업의 테스트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킬 공산이 매우 커졌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