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를 비롯한 국내 5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ㆍKB국민ㆍ신한ㆍ삼성ㆍ현대 등 5개 신용카드사가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온 사실이 적발됐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으며, 나머지 4개 카드사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가입 및 이용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놓아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롯데카드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 카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카드 모집 업무와 상관없는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