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수산업의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해당 품목의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자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농수산 분야 자조금 단체가 업계 현황 파악이 어려운 데다, 일선 농수산업자의 참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을 '의무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의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또 의무자조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농수산업자가 내야 하는 거출금 규정도 수정, 현행 '거출금의 납부자 우선지원' 규정이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미납자는 해당 농수산물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 제약을 받는다.

자조금 단체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고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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