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경영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생산 등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제도가 내년 3월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이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된다.

경영 이양은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등 신규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제를 도입한다.

수산자원 보호는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직불금을 지급하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 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불금을 준다.

직불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조건불리 직불금은 올해 기준으로 어가당 7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 액수 조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어업일 수를 지켜야 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또 "직불금 첫해 예산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첫해 예산은 600억 내외, 직불금 지급 대상 어가는 4만호 안팎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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