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공동운영 서비스…'무료 착각' 피해 증가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 사실 고지해야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앱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탈퇴 안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패스 앱 내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본인 인증서비스 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요금은 통신비에 합산돼 과금되고 있다.

패스 앱은 이통3사의 통합 본인인증서비스로 지난 2월 기준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이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창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 관련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방통위 점검결과 유료 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방통위는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일부 발견돼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패스 앱에서는 유료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했고 이용요금과 서비스명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 또 알림 수신 등 선택사항도 명확히 보이도록 했다.

가입 완료 후 발송되는 문제에도 서비스 개시일, 요금 청구방법, 해지URL,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시해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일반 온라인 거래에 보장되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가입 화면에 고지토록 했다. 

또 통신사 고객센터 앱에서도 부가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토록 해 오는 8월 이전 개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패스 앱뿐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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