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집행부 23일 시공사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 임시총회 계획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포스코건설이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당 조합집행부가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에 포스코건설이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시공사 공사도급 가계약 및 공동사업 시행 협약 해지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과 공사비 및 계약조건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포스코건설 측은 "10여 년간 시공사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지난 4년간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는 등 해당 사업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포스코건설은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조합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2015년 가계약 이후 4년 간 정부 고시 건설물가 상승분과 법규 강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공사비가 인상분의 54%에 달하고, 조합 요구로 설계변경해서 인상한 부분은 43%이어서 실제 시공사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인상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측의 설계변경안을 철회하고 시공사도 물가인상분을 최대한 자체흡수해 평균 3.3㎡당 공사비를 502만원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고, 이러한 제안을 이미 조합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집행부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초 가계약서에 명시된 무이자 사업비 69억원보다 많은 71억원을 이미 지급했다"며 "유이자사업비 135억원도 원칙적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돼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직접 대여 가능해 전체 범위 내에서 18억8000만원을 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촌현대 조합장을 미행했다는 조합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장을 미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고, 조합장을 비난하는 익명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합집행부는 마치 배후에 포스코건설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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