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헌재결정(2대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어디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기준으로 총 62개 선거구가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통폐합 또는 지역 재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결정방식과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128만4774명(이날 선관위 발표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246명을 대입할 경우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는 인구가 가장 많아도 27만7966명(현재인구 기준)을 넘으면 안된다. 반대로 아무리 인구가 적더라도 13만8984명(현재인구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이 독립된 선거구로 남을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대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은평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서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을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 북구을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갑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병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경기 남양주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기 화성시을 ▲경기 군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을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경남 양산시 등 37개다.
반면 2대1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서울 성동구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광주 동구 ▲세종 세종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등 25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