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의 취소하고도 소비자에 강요...여행사 취소수수료도 '덤터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월, 굴지의 외국계 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사에서 프랑스 파리행 4월 20일자 항공권을 구입했던 이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6월말 이전의 모든 항공편을 취소한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전경 [사진=미디어펜]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이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항공사는 되레 그에게 40만원(2인) 위약금을 부과하고,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6만원까지 '덤터기'를 씌운 것.

이씨는 "적절한 보상은 커녕, 이것은 일류 항공사로서 고객에 대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외국계 항공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거의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반면 자국민이나 다른 선진국 국민들에게는 100% 환불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민들만 우습게 보고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얘기가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문제를 이미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개인간 계약이라며 '나몰라라'하고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비자 권익보호 책임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을 모아 변호사를 지정,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를 가압류하고 집단소송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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