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 없어
삼성금융열사, 불법 시위 보암모 상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법원이 암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에 대해 삼성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씨는 2017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삼성생명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이 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 177일간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 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 치료가 직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 보험금 5558만원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씨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항암치료로 암 크기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20회 정도 외출이나 외박까지 했다는 점에서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한편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장기간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암모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근 어린이집 2곳도 동참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먹고 자면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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