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보관한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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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뉴시스 |
31일 경찰에 따르면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SNS,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117명을 적발, 손모씨(46)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음란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형사미성년자와 사안이 경미한 초·중·고교생 등 4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상당수 남녀 중·고교생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었다.
초·중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했고 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시절 호기심에 무심코 촬영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 유포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영구삭제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동영상 사이트 또는 SNS를 이용,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구글·스카이 드라이브를 통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수사자료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SNS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