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입 철강재 하역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나눠먹기'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개 민간회사가 시행한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시정명령과 1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5년 포항항으로 수입한 선박제조용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받을 업체와 가격을 미리정했다.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21억 5800만원에,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13억 8900만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피앤에스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하역 사업자 선정 입찰 시에도 서로 담합해, 삼일이 5억 7200만원에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화물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늘린 담합을 적발다"며 "앞으로도 기업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철저히 예방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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