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산물 도매유통 거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돼, 비대면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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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농산물거래소 홈페이지 [사진=농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오는 27일,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거래소는 농산물 도매유통에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구매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해,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주목을 받으면서, 농산물 도매 유통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새로운 농산물 채널 구축을 위해,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열게 됐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생산자 조직이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구매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거래하는 일종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산지에서 직배송되므로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상·하차로 인한 파손이나 손실이 줄면서, 상품 신선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유통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으므로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일단 양파와 마늘 거래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오는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과 물량을 늘려갈 예정으로, 양파는 27일부터, 마늘은 7월에 거래를 시작한다.
온라인 거래에는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하고, 주요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 '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다.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 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 거래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 입찰 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씩 운영하다가,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늘릴 계획이며, 정가 거래는 24시간 가능하다.
특히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4∼7%)보다 낮은 3%로 결정됐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문자 서비스(SMS)를 보내고,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이 직배송되며,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함과 아울러,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금을 결제한다.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인 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며, 출하처 APC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출하처별로 사전 검수 책임자를 두도록 해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 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중재안 제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양파와 마늘은 최근 몇 년 동안 도매시장에서 가격 급등락이 심했다"며 "온라인 거래가 정착되면 생산과 유통구조가 합리화돼 가격 급변이 줄고, 산지폐기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약 2∼15% 정도의 유통·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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