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앞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을 방문했을 경우 정부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당초 이 법의 취지인 남북 국민들의 교류협력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및 수리 제도를 폐지하고, 남북 간 통관에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한국 국민이 북한주민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하면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을 만났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학술 목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행위들도 정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현실을 반영해 교류협력법을 개정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수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지속적인 방문·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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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미디어펜 |
통일부 당국자는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등 일회성에 그치는 접촉에 대해서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업, 취재, 학술 등 연속적·추가적인 접촉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도 보다 구체화했다. 통관 시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경우 밀반출·밀수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물품을 반출할 경우, 통일부에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남북 출입사무소에서는 관세청에 반출 신고를 하게 된다. 반대로 북한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통일부에 반입 승인을 받고, 출입사무소 현장에서 반입 신고를 한다.
만약 반출·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는 밀반출·밀수에 해당한다. 밀수의 경우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특히 처벌이 강력하다. 반면, 남북 간 반출입은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돼 세금이 없다. 밀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셈인데, 여기에 관세법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통일부는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이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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