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여야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는 대신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국민안전처는 총리 직속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국가안전처'로 되어 있었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 예산의 독립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세월호 3법' 등 최종합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오른쪽) 원내대표가 위원장실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산하로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흡수 통합하되,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특검의 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 사전협의를 거치며,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은 제외된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유가족 대표가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정됐음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때는 동행명령권이 발동된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3법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