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하면 승선 거부…대합실·객실 간격 유지도
   
▲ 연안여객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을 탈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고, 승선 거부 지침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승객뿐 아니라 선원 포함, 선사의 육·해상 근로자 역시 업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운법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을 받는다.

연안여객선 거리 두기 지침도 마련돼, 탑승객 등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합실·객실과 같은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갑판 등 열린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연안 여객선 사업자나 종사자는 지정석의 경우 승객들이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은 분산해서 표를 내줘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객선 터미널에는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여름철은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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