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로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확대했다.

현재는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이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연 매출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경고 대상을 연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올렸고,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 매출 15억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 5000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선을 높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도 공정위는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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