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 최소한 2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공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빌케 박사의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라는 책에 의하면, 서독에 간첩 2만~3만 명이 있으면서 서독 국회의원과 의원보좌관까지 포섭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월남은 패망당시 약 5만 명의 간첩이 암약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국내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한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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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 최소한 2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공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
김 의원은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북한지령문, 대북보고문이 압수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문서들을 모른다고 하자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전기만 없으면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다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통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간첩 이경애 사건’을 거론하면서 간첩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도를 넘는 행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간첩 이경애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국정원에 전향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경애는 장경욱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변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 반역행위“라며 "장경욱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와 작년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들과 무단 접촉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이,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며 "이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