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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기./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31일 경찰청은 6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피싱 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생활 사기(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 △사이버 사기(몸캠피싱·스미싱)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용어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위장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채는 경제 범죄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전개하고, 피싱사기의 총책급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적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보이스피싱 1만332건과 메신저피싱 3957건으로 각각 1964억원, 10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동기간 발생한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 사건은 652건, 이 중 536건(82.2%)의 피의자로 148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의 발생 원인 등을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취업사기, 부동산 소유권이 없음에도 집주인 행세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등도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 예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깡통 전세가 된 460세대의 임차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원 23명을 체포했다.
사이버사기는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기다. 이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발생한 사이버사기는 5만517건, 검거된 피의자는 1만40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사기 범죄는 코로나19로 나빠진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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