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동응 경총 전무 |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행정해석에 반하는 일부 하급심 판결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얼마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은 휴일근로 할증임금 50%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 들어 일부 하급심은 휴일근로 할증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할증임금 50%를 중복하여 총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오랫동안 산업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왔다. 1961년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휴일근로 할증임금을 50%로 명시한 이래, 1991년도의 대법원 판결과 1993년도의 정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산업현장에서는‘휴일근로에는 할증임금 50% 지급’이라는 신뢰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회사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휴일근로에는 50%의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믿고 서로 합의하에 일을 해왔다. 최근 하급심 판결로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에 관한 법적 분쟁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
|
|
▲ 대법원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 비율이 30%를 넘는 1차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섬유, 식품 등 주요 제조업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
이는 우리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와 체계를 고려할 때에도 당연한 귀결이다. 근로기준법은‘근로일’과‘휴일’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별도로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참고했던 일본의 법제 역시‘휴일근로’와‘연장근로’가 별개임을 전제로 각각 할증률을 적용한다.
만약 법정기준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임금에 연장근로 할증임금까지 중복 지급해야 한다면 100%라는 엄청난 할증률이 적용되는 결론에 이른다. 더군다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50%의 할증률을 규정하였는데, 그보다 이전인 1919년과 1930년에 채택된 ILO 협약이 25%의 할증률을 국제기준으로 제시하였던 점과 해외 선진국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당초 우리 입법자들이 100%이상의 할증률을 의도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처럼 근로기준법령의 입법취지와 체계,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유권해석, 그리고 이를 신뢰하여 형성된 오랜 기간의 노사관행과 산업현장의 안정을 고려하면,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현행법을 잘못 이해한 것일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일부 하급심 판결 이후 노동계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고,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가 그동안의 관행과 신뢰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만에 하나 대법원이 종래 입장과 상반되는 판결,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수십년간 기업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에 이어 또다시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 비율이 30%를 넘는 1차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섬유, 식품 등 주요 제조업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지금 기업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결만 바라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문제의 심각성과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고, 산업현장의 신뢰를 고려하여 논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더 이상 산업현장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