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분리 등 5가지 조건 내걸어
하반기 SBS재허가 심사에 조건 이행 실적 반영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 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1일 오후 과천 방통위에서 제32차 위원회 회의에서 태영건설이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태영건설 최대주주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티와이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어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동 경영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태영건설은 경영 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태영건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소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태영건설은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해소할 방안을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TY홀딩스 신설 후 3개월 내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과 관련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연말에 예정된 올해 SBS재허가 심사 시에 오늘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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