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 현황이나 소유·이용 실태를 적은 장부로,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며, 지난 3월 기준 197만건이 작성됐다면서, 2일 이렇게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전체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정비 수요가 큰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다.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 사항을 찾아내고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등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가 같거나 이어져 있더라도 소유주가 고령인 경우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면 소명을 요구한다.

또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하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함께 시행할 방침인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해주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점검은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하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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