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일 못한 노동자에 23만원, 영세사업자엔 최대 100만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산하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게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씩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을 위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우선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조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 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종사자로,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신보 보증으로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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