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근거 ‘미래에셋방지법’의 자의적 해석, 소급적용 논란…10일 금융위서 최종 확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쪼개서 판매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100억원에서 축소됐음에도 미래에셋방지법 소급적용 논란 등 법적 근거가 약해 농협은행은 금융위를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 사진=NH농협은행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하고, 이를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만드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투자대상과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등 펀드 발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협은행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펀드를 주도한 ‘주선인’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의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판매했다고 판단해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삼은 법은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제 119조 제8항)’이다. 미래에셋방지법은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증권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공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된 시점은 2018년 5월로 농협은행이 펀드를 판매한 이후라는 점이다. 또한 해당 법의 모체가 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신고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 SEC는 늘어나는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증권사의 자금 모집 과정을 효율적·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 증권의 거래통합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다.

이처럼 법의 소급적용이 과하다는 점과 투자자의 손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에 과징금 규모도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됐다. 과징금에 대한 최종 제재안은 오는 1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되면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법이 개정되기 전 상품이 판매된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재를 가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위의 정례회의 때 은행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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