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업주 부담 고려 방역수칙 준수 확약하면 해제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업주 부담 가중을 고려,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한 후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2주간,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 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경영상 부담을 감안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 행정명령과 달리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케 할 방침이다.

▲ 모바일 QR코드 인증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 테이블 간 간격 1m,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유지 등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케 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 확정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