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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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
이어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왔다.
강 대변인은 “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수)이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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