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따른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자 첫 지원 사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으로,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LNG 공급 등 LNG 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LNG 연료화물창 7500㎥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22년) 지원,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국비에서 보조한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벙커링 전용선박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 중이며,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추진선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Ship to Ship)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Sh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30만톤 수준이었던 LNG 벙커링 공급능력을 2022년 70만톤, 2030년 130만톤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