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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 창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개최,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를 신고한 내부 공익제보자 A 씨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1월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 후 처음 사례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 업체를 제보했고, 도는 이를 조사해 해당 업체에 1억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익제보지원위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위험물 불법 관리업체 신고자에게 40만원 등 공익제보자 94명에게 총 16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로 과태료·이행강제금·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돼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경우, 재정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재정 수익이 없어도,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익침해 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받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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