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개정안 시행…전용 후 5년 내 다른 용도 사용 시 승인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료작물를 키우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초지를 허가·신고 없이 전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초지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초지는 일년생 작물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목장 도로·진입도로·축사 등 축산업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이번 초지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허가·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람에 대해 조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초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자체장으로부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당초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대체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초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정부담금이다.

이는 편법을 방지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초지법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놓고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 총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3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초지 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납부한 후,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후 나눠서 내면 된다.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초지 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초지를 월동채소 재배 목적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작년 기준 3만 2000㏊에 불과하고, 해마다 약 200㏊ 정도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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