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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사 /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 살 아이를 이불에 말아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 2명은 지난해 8~10월 어린이집 원아 4명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엉덩이와 등을 때리는 학대 행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A씨의 학대 의심 제보를 접수한 후,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3명의 추가 피해 아동을 찾아냈다.
해당 교사들은 잠을 재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한 후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교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관리 소흘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같이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월 폐원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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