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출안,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1대에 다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뒤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 4월 개정된 절차법제 일부 부분만 달라졌을 뿐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김재신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2018년 제출했던 당시 법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20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절차법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실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21대 국회 개원 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우선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없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사자의 고소를 포함,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기존 중소기업청.조달청 및 감사원 등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구권도 유지되며,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김 처장은 "경성담합이 아닌 연성담합(거래조건, 연구개발 등)과 담합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잔 전속고발제 폐지에서 재외됐다"면서 "기업결합,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일부 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제재 수단을 정비하는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민사구제수단은 확충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는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10개에서 591개로 늘었다.

경영권 '꼼수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 새로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관련,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 완화, 기업결합 신고 의무 확대 등 혁신성장 촉진 방안과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등도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들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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