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은행들이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고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개 은행에 4개 피해기업에 대한 키코 상품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만 권고안을 수락하고 신한·산업·씨티·하나·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종결됐지만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KB국민·기업·농협·SC·HSBC은행 등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은행연합회와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가운데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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