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단 본사 건물 [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전남 신안군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지킴이가 됐다.

공단은 최근 신안갯벌 습지보호구역 일대의 해양폐기물 관리사업 위.수탁 협약을 신안군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안군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다량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되고 있으나, 1004개나 되는 도서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 상, 즉각적인 수거.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국내 최대규모의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이 있어, 해양폐기물에 따른 오염요인으로부터 갯벌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신안군은 지역별 해양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신안군의 특성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시설의 표준설계 및 설치지역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축적된 해양보호구역센터의 노하우를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국민들이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갯벌은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조간대 펄 퇴적층이 형성돼 있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홀로세 퇴적진화를 잘 보여주는 성숙한 다도해형 섬 갯벌의 전형으로, 서울시의 2배 면적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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