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1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3년 7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검찰과 최 씨 변호인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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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는 11일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
앞서 최 씨는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최 씨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 혐의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재단 출연·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