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지정·위탁 고시 시행…애로 해소, 분쟁 중재 등 역할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들을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설치한다.

공정위는 11일 이런 내용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중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각종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부당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센터의 업무는 ▲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만들기 위한 교육·상담 ▲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 협상 중재 등 분쟁·갈등 완충 ▲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 영세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법·정책 교육과 상담 등 5가지다.

공정위는 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가 시설과 인력 등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 업무 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한 곳 정도를 지정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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