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폐지신청 조건부 승인
내달 6일부터 도→광역시→수도권→서울 순 순차 폐지
   
▲ /사진=SK텔레콤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SK텔레콤이 음성통신 기반의 2G 이동통신서비스를 KT에 이어 두번째로 종료하고 망 철거에 돌입한다. '스피드 011'로 2G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5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고객은 지난 1일 기준 총 가입자의 1.21%인 약 38만400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등 2G망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일부 예비부품 부족 등 2G망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교환기와 기지국·중계기 고장은 각각 132%, 13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밝힌 후 같은해 11월 과기정통부에 폐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수 등을 이유로 반려하며 이용자 보호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이날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요금제는 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 중이다.

아울러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011 등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한다.

또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만 한다. 

과기정통부는 한 번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순으로 단계적 폐지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인 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종료 승인에 따라 7월 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며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DMA 신화'의 주역인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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