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로 시내버스 급정거…목뼈 골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무리한 끼어들기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6개월째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 '버스 요금통에 충격해 목뼈 부려져 사지마비, 사고의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16일 17시경 버스의 블랙박스·내부 CCTV 영상 등을 발췌한 것으로, 버스가 승객들을 태운 뒤 출발한 뒤 왼쪽 앞에서 오른쪽으로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멈추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한 여고생이 버스 뒷자석에 앉으려고 했으나, 이 사고로 인해 운전석 근처까지 구르는 과정에서 경추 4·5번이 골절되면서 전신마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0살이 된 피해자는 당시 대학입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었으며, 6인실에서 지내고 있다.

   
▲ 지난해 12월16일 17시경 시내버스와 차량이 충돌, 한 여고생이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다./사진=한문철TV 캡처


한 변호사는 "이 영상만으로 100% 차량 과실인지, 버스의 과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운전자는 자신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끼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렉스턴)이 훨씬 더 잘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가족들이 밤중에도 딸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30분~1시간 마다 몸을 뒤집어주는 등 간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했다.

현재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 측은 사고 이후 운전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서 "내가 판사면 금고 2년형에 법정구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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